LG U+ 휴대폰 개통 철회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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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휴대폰 개통 철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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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우석
  • 조회수 : 1,482회
  • 작성일 : 11-12-02 18:10:44

본문

부산 중구 1가 30번지 창선파출소 바로밑에잇는
LG U+ "승리 텔레콤" 에서 2011년 11월 27일에 휴대폰을 기변으로 개통햇는데요.
기계 불량 및 판매점 이력 휴대폰 즉 개통되엇던 휴대폰을 구매 햇습니다.
판매시점으로부터 이력 기계라는 통보를 받은적도 없고 이를 알고나서
몃일뒤에 기계 변경을 해주겟다는 판매사 말을듣고 지금까지 휴대폰을쓰다가
 통신상태 문제, 어플실행시 디스플레이 깨짐, 3g/4g가 집주위에서 잘터지지도 않아서
판매점에 문의를 햇는데요. 판매점에서는 개통 취소가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판매사는 자기 권안밖이라며 책임을회피하고 잇습니다.
점주 즉 사장에게 직접전화를 해서 해결해라고 이야기하며 판매측에서는 개통취소가 아닌 환불을 받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자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요.
고객센터 전화해서 해결하려고 고객센터를 연결해도 4시간째 통화하고 끊고를 반복하며
해결할수없는 문제라고 까지 대답을듣고 고발센터에 문의 하게되엇습니다.

즉 27일 일요일날 휴대폰을 개통을하였고.
 28일 월요일 오후 17시경에 휴대폰 개통이되엇으며 18시에 이력폰이라는 통지를 문자로 받게되엇고.
이는 판매측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이용해 이력폰이라는것을 구매자가 통지 하엿습니다.
그이후 휴대폰 사용에잇어 디스플레이 깨짐, 인터넷 수신장애등로 개통취소를 판매점 서비스센터 상권담당지점에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식에 이야기만 반복할뿐더러.
판매사가 전화통화중에 이런식으로 해결하지말고 좋게 해결하자는 통보를 받앗고.
최후수단인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을해서 해결안되면 개통취소 문제는 없던걸로 하자고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입당시 서류 작성이전에 할부금과 대납건에 대해 이야기는 판매사가 알아서 해결한다는 이야기만하고 서류 자체에 서명및사인부터 필기하엿고 그이후 할부금이 얼마가 들어갓는지 요금제 사용은 어떤걸 하는지조차 통보 받지 못하였고 개통된이후 전달되는 문자 메세지를 통해 사용하는 요금제및 할부금 통지 받앗습니다.

이전에 할부금액차이가 많이나서 LG자체에서 사과문을 매장내에 걸어놓는걸 보앗는데요.
아직까지 할부 조정을 많이해서 판매를 하네요.
빨리 해결하고싶은데 어떻게좀 도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기기변경하여 개통을 하셨는데 이미 개통이 되었었던 휴대폰을 구입을 하신것이라니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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