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환불 관련글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셜커머스 환불 관련글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염형규
  • 조회수 : 1,929회
  • 작성일 : 11-12-26 01:15:31

본문

제가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온라인 쇼핑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티켓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등록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12월1일이 되었다고 등록기간이 지났다고 해당 쇼핑몰에 쿠폰이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크프라이스측에 전화를 걸어 등록이 안되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고객님이 등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5만원이라는 돈이 학생인 저한테는 작은 돈이 아닐 수 없는 데요. 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쿠폰구매후 사용기간지나 사용를 못하셨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억울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과 통화하여 티켓 결제금액만큼 적립금을 통하여 지원키로 협의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39 기타 휴. 2012-02-17
17438 통신 이은임 2012-02-17
17420 기타 성충모 2012-02-17
17419 통신 박미선 2012-02-17
17414 기타 조용기 2012-02-17
17413 식음료 이정숙 2012-02-17
17412 기타 정성원 2012-02-17
17411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10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09 통신 김호철 2012-02-17
17408 기타 심수정 2012-02-17
17407 통신 문상배 2012-02-17
17406 통신 배지예 2012-02-17
17405 기타 이연우 2012-02-17
17403 생활용품 김시연 2012-02-17
17402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00 식음료 오정희 2012-02-17
17398 자동차 곽재균 2012-02-17
17397 통신 이정은 2012-02-17
17395 식음료 오정희 2012-02-17
17393 생활용품 김지숙 2012-02-17
17392 자동차 자동차소비자 2012-02-17
17389 기타 박종범 2012-02-17
17387 기타 박상훈 2012-02-17
17384 통신 박경화 2012-02-17
17383 digital 윤성주 2012-02-17
17380 기타 이진 2012-02-17
17378 기타 이혜정 2012-02-17
17374 기타 김미선 2012-02-17
17366 유통 박미란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