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닉스파크 리조트 시즌권 이용자 강제 사용중지 처분 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휘닉스파크 리조트 시즌권 이용자 강제 사용중지 처분 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병철
  • 조회수 : 2,320회
  • 작성일 : 12-01-26 13:04:58

본문

안녕하세요

휘닉스파크 시즌권을 이용하고 있는 휘닉스파크 회원 입니다.
올해 몇번 이용을 못해서 비용이 아까워 판매를 할려고 했으나 양도가 되지 않는 시즌권을
판매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고 글을 삭제 한다음 판매를 하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9시에 휘닉스파크에 갔더니 데이타베이스오류라고 만 말씀하시고 왜그런지
모르겠다고 고객센타에 문의 하라고 하시 더군요.

문의 결과 인터넷에 판매유사글이 있었다고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 판매를 하지 않았고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였더니

실제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와 비슷한 글이 남아있어서 저한테 연락 한번없이
그냥 휘닉스파크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용중지 당하신거에 대해 취하를 할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요?
시즌이 한달 정도뿐이 남지 않았는데.. 사용을 하지말라뇨..

인터넷에 시즌권 팔면 안되냐는 글도 제마음 대로 못올립니까?
타인에게 판것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게 해도 되는건지 너무 억울하네요

가격이 싼것도 아닌데 큰맘먹고 시즌권을 구매한건데 후회 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시즌권 판매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였을 뿐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중지를 당하셔서 정말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키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함에도 이용제한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일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72 식음료 이혜숙 2012-02-08
15270 기타 양현주 2012-02-08
15268 생활용품 문화 2012-02-08
15266 통신 손옥자 2012-02-08
15264 digital 한규원 2012-02-08
15262 기타 소비자 2012-02-08
15256 통신 부순영 2012-02-08
15255 기타 소피아 2012-02-08
15254 통신 박상민 2012-02-08
15253 식음료 전미영 2012-02-08
15251 통신 김주은 2012-02-08
15250 통신 이태신 2012-02-08
15249 건설 김은숙 2012-02-08
15248 기타 안혜경 2012-02-08
15243 digital 최현석 2012-02-08
15242 기타 김양규 2012-02-08
15238 통신 엄성환 2012-02-08
15237 통신 윤정 2012-02-08
15234 기타 이영철 2012-02-08
15233 기타 이민규 2012-02-08
15231 통신 정은옥 2012-02-08
15225 자동차 김유식 2012-02-08
15223 기타 이온희 2012-02-08
15222 유통 최미혜 2012-02-08
15218 통신 김진환 2012-02-08
15217 유통 최효현 2012-02-08
15215 기타 이도경 2012-02-08
15214 통신 한대성 2012-02-08
15213 통신 박재홍 2012-02-08
15208 기타 탁용미 2012-0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