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세차장에서 세차원에의한 차량카메라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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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세차장에서 세차원에의한 차량카메라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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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우
  • 조회수 : 2,443회
  • 작성일 : 12-02-06 0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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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유소 세차장에세 세차원의 부주의로인한 후방카메라를 파손시켰는데 수리비청구를 하려하는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차장 직원의 실수로 자동차의 후방카메라 훼손되었는데 수리비청구를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중재의 어려움이 있어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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