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섭
  • 조회수 : 1,615회
  • 작성일 : 11-11-24 16:03:54

본문

통신판매에있어 신용과 정직은 그야말로 생명이거늘 11월 19일자 방송으로  딤채 판매를 시행하면서
선택 사항으로 김치통을 8개씩 준다고 해 놓고 막상 배달 할때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구매시 김치통을 준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주지를 않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