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피해 질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피해 질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승완
  • 조회수 : 1,986회
  • 작성일 : 12-03-03 10:48:34

본문

렌트카로 고속도로 1차 선에서 주행중에 오른쪽 앞바퀴가 터져 버렸습니다...그래서 간신히 차를 세운후 바퀴를 교체 받은후 일을 보고 차를 반납하는데..빌려준 렌트카 업체에서는 터진 바퀴 값을 100% 저보고 배상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따졌더니..인상 쓰면서 양아치 처럼 행동하길래...목청 높이기 싫어서 타이어 값 중고로 3만원 물어 주고 왔습니다..정말 저는 죽을뻔 했는데..거기에서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안하고 그냥 그건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거라고 끝까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됬다는 식으로 몰고 가더군요...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다음번에 렌트하는 손님 안전도 문제 인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일로인해 정신적인 피해도 큽니다..정말 3만원 물어 준것도 억울하고..맘 같아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가 이용시 바퀴가 터졌는데 고객에거 100% 배상하라하여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175 기타 정은실 2012-02-13
16173 digital 김수민 2012-02-13
16171 식음료 박미나 2012-02-13
16170 자동차 박인경 2012-02-13
16169 생활용품 송지연 2012-02-13
16168 통신 고태욱 2012-02-13
16167 생활용품 박근영 2012-02-13
16166 통신 위계욱 2012-02-13
16165 기타 정동열 2012-02-13
16164 생활용품 이은호 2012-02-13
16163 기타 전영실 2012-02-13
16159 기타 문소영 2012-02-13
16152 유통 권장원 2012-02-13
16151 통신 심유정 2012-02-13
16148 식음료 김민정 2012-02-13
16147 기타 은진 2012-02-13
16146 통신 유혜정 2012-02-13
16145 금융 오일환 2012-02-13
16144 기타 박한엽 2012-02-13
16143 기타 김형정 2012-02-13
16142 식음료 한승희 2012-02-13
16141 생활용품 정혜경 2012-02-13
16140 자동차 김춘섭 2012-02-13
16139 기타 홍아름 2012-02-13
16138 digital 이정재 2012-02-13
16132 기타 이세실 2012-02-13
16130 유통 전석희 2012-02-12
16129 생활가전 김지나 2012-02-12
16128 통신 박종채 2012-02-12
16125 기타 이은진 2012-0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