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편의점 택배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구선
  • 조회수 : 3,741회
  • 작성일 : 12-01-18 17:22:01

본문

편의점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되고 택배사에 문의한지 1달이 되었습니다.

 진행 한다더니 아무런 소식이 없어 1주일 뒤에 전화했더니 해당부서 연결해준다고 아무런소식없이 또 1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전화해도 같은말만 할뿐 처리진행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을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130 유통 전석희 2012-02-12
16129 생활가전 김지나 2012-02-12
16128 통신 박종채 2012-02-12
16125 기타 이은진 2012-02-12
16123 생활용품 백승연 2012-02-12
16119 생활가전 이상헌 2012-02-12
16116 기타 이은진 2012-02-12
16115 통신 전찬식 2012-02-12
16114 통신 김성자 2012-02-12
16113 통신 최은비 2012-02-12
16109 통신 배소영 2012-02-12
16107 생활가전 이은희 2012-02-12
16106 기타 김주남 2012-02-12
16105 기타 김은희 2012-02-12
16104 통신 유창균 2012-02-12
16103 기타 송영배 2012-02-12
16097 기타 문동준 2012-02-12
16096 건설 노창복 2012-02-12
16095 통신 신미정 2012-02-12
16094 기타 김지니 2012-02-12
16093 기타 김지니 2012-02-12
16092 통신 방은주 2012-02-12
16088 기타 강민기 2012-02-12
16081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12
16080 건설 노창복 2012-02-12
16074 생활가전 박대훈 2012-02-12
16073 digital 박성은 2012-02-12
16072 기타 김정열 2012-02-12
16071 통신 강용진 2012-02-12
16070 통신 임성재 2012-0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