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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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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장원
  • 조회수 : 3,162회
  • 작성일 : 12-01-19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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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말정도에 상품을 준다 하기에 S통신사에서 KT로 인터넷 변경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설치후 일주일후에 받아볼수 있다하여 받으면 무엇을 살까? 명절 선물을 살까? 고민하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상품권은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번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자기들은 잘 모르니 가입한 대리점에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대리점에 전화를 하니 배송중이라 몇일안에 받아 볼수 있다하여 다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또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다시 100번에 전화를 하니 다시 대리점으로 전화하라 하여
대리점에 전화하니 100번에서 실수해서 누락된것 같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0번에 전화하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 하더니 전화도 없습니다!
지금 벌써 몇일있으면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사기 당한건가요?
답답하네요! 방금전에도 KT직원과 통화했는데 담당자 연락 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권을 준다고 하여 인터넷통신사 변경을 하였는데 미배송되고 책임회피만 하고있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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