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요건이 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발요건이 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선
  • 조회수 : 1,138회
  • 작성일 : 11-12-12 14:39:36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12월 8일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피부상태 리서치 억지로 받아서 하고
금요일 12월9일 피부케어 무료로 1회 해준다고해서 갔다왔습니다.

갔는데, 종이테이프로 얼굴 몇개 붙여주고 테스트하고 케어 몇개랑 석고팩,등경력 골드케어
해주더니 2시간동안 화장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값이 비싸니 화장품사는대신 케어를 1년의 12회해준다고 하더군요.전 안산다고 했죠.
사용하는 화장품도 있다고 말했는데, 강요하면서 상품을 갖고 오더니
직접 본인이 뜯고 하나씩 설명해주더라구요. 자기한테 vip등경력권이 있는데 특별히 보너스로 준다고 하면서
 상품도 제가 직접뜯지않았는데 상품은 조금 썼으니,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사용한거라도 환불을 해주던지요. 그것도 안된다고 그러고 환불하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그리고 케어는 안받는다고 하니깐 방문해서 케어안받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네요.
그러게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나가시다 피부상태 리서치를 해준다며 억지로 화장품을 구매하시게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개봉을 직원이 한것에 대한 내용,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6 기타 김주형 2011-11-25
2095 기타 전혜민 2011-11-25
2094 생활용품 조은미 2011-11-25
2088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7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6 기타 정현택 2011-11-24
2085 기타 이호민 2011-11-24
2079 digital 손화연 2011-11-24
2078 기타 이현아 2011-11-24
207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2073 기타 기건 2011-11-24
2072 금융 김미선 2011-11-24
2070 생활용품 김나영 2011-11-24
2068 통신 정상철 2011-11-24
2063 생활가전 정선희 2011-11-24
2062 금융 도장환 2011-11-24
2061 기타 이수현 2011-11-24
2060 통신 김민균 2011-11-24
2059 생활용품 황윤상 2011-11-24
2056 생활가전 이경원 2011-11-24
2052 기타 전지혜 2011-11-24
2051 통신 강명주 2011-11-24
2048 생활용품 한지희 2011-11-24
2043 기타 현우상 2011-11-24
2036 기타 김경훈 2011-11-24
2035 생활용품 김성희 2011-11-24
2028 기타 주재황 2011-11-24
2027 기타 최철원 2011-11-24
2023 생활용품 서형석 2011-11-24
2019 기타 성수영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