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과대광고, 중국품 직수입 배송, 반품 접수만 받고 처리 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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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bysyhb ] 유튜브 과대광고, 중국품 직수입 배송, 반품 접수만 받고 처리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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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옥순
  • 조회수 : 1,987회
  • 작성일 : 26-05-27 1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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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수요일 물건 받자 마자 계속적으로 반품 신청하였으나 메일 또는 전화 어떤 처리도 안되고 국내 쇼핑몰인듯 홈쇼핑 판매 상품을 영상을 따서 그 의류 인 것처럼 판매하고 중국 발송처 였으며 또 한가지는 재질이 완전 달라요.
어제 메신저 답변은 반품 신청 후 반품이 복잡하고 어려우니~1만원 환불해 줄테니 입으라고 합니다.
허위광고 반품처리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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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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