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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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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보배
  • 조회수 : 1,253회
  • 작성일 : 12-04-03 0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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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인터넷은 5년이상, 아이피티비는 1년반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들어 인터넷상태가 불안정해 지속적인 불편을 겪었고
3월 한달동안 고장,불편전화만 5회정도, 기사님 방문만 2회 하였습니다.
방문한 기사님도 고객센터 상담원도 이유를 알수없다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지난 3/30일 오전에 해지신청을 하기 위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해지신청을 한 후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4/3(오늘)까지 연락이 없어 직접 해지부서에 전화를 했고
5분여정도의 대기시간 끝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상담원의 말은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불편없이 잘 사용한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더이상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지신청을 한것이였는데, 1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달에 3만원남짓하는 요금을 내는데 위약금으로 6개월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니요......
분명 지지난달 인터넷 재약정할 당시 해지할때는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재약정을 한 것이지 이렇게 해지할때 위약금이 나온다고 했으면 전 재약정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터넷 상태는 불량하고, 고객센터는 기본 5분은 대기해야 통화가 가능하고
불편으로 인한 해지신청에 죄송하다는 말 대신 돈을 내야한다고 말하는데
완전 사기당한 기분에 대기업 횡포에 놀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타통신사를 통해서 인터넷 및 티비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엘지유플러스사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  결합상품의 품질불량으로 해지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이 부과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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