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지하철내 상가에서 맞춤한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대문 지하철내 상가에서 맞춤한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희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12-04-12 17:27:58

본문

동대문 지하철내 상가에서 한복을 3월22일경에 맞추었습니다.
조카결혼식이 3월31일 이었기 때문에 그때 입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색상이 마음에 들지않아 동생이랑 같이 갔다가 저는 맞추지 않겠다고 했더니
가계사장이 기어이 맞추라고 별소리를 다해서 잘해주겠노라고 해서 찝찝하지만 맞추게 되었습니다.
옆 상가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 한복을 맞추지 않겠다고 했더니 저고리감을 잘라서 공장에 넣었기 때문에
취소해 줄 수 없다고.  잘해 주겠다고 하면서 억지로 돌려보내서 할 수없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겠다 싶어 다시 전화해서 한복 안 맞추겠노라고 얘기 했더니,  공장에 옷감
이 들어가서 안된다고 해서  몇번이나 그러면 저고리감을 제가 사겠다고 했더니 그말에 대답은 안하고, 그날
동생이 계약금을 20만원 걸었기 때문에 `제가 10만원, 동생이 10만원 계약금을 걸어논 상태다. 취소는 불가
하다.` 면서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절대못해준다며 어찌나 괴롭히는지 할 수 없이 하겠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0일날 옷을 찾았더니 저고리는 너무 딱맞고 치마는 너무길고, 신발은 사이즈,색상 안맞고, 어찌해야되나요?  저는 31일날 결혼식에 입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 받고 싶은데요.  27만원에 맞췄는데 20만원만 돌려달라 했더니 절때 돈은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이런 치사하게 장사하는 분들 해결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맞추신 한복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