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홍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려홍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문희
  • 조회수 : 1,073회
  • 작성일 : 11-12-05 03:19:46

본문

구미인동에 10월달에 동네에서 고추장이나 뭐 이런걸 나눠주면서 홍삼을
1+1가격을298000원에 판다고해서 어떨결에 사버렷는데요
거기에서 6개월간 무이자 할부로 해준다면서 집주소랑 전화번호 이름 등등썻는데요
여유가안돼서 돈을아직안냇었는데 갑자기 너무찜찜한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을해보니 사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아직 돈을 하나도 안냇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받은지 벌써 2개월이 다돼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그냥 안내고 가만히 있어도돼는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받은건데 돈을줘야하나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상태라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약 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청약철회를 요청하여 절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16 생활용품 김영호 2011-11-24
2013 생활가전 김상섭 2011-11-24
2011 식음료 김훈표 2011-11-24
2010 기타 이현경 2011-11-24
2006 기타 김혜연 2011-11-24
2004 기타 장윤경 2011-11-24
2003 기타 이상미 2011-11-24
2001 기타 이승호 2011-11-24
2000 기타 고은희 2011-11-24
1999 생활용품 김명식 2011-11-24
1998 기타 구매대행사이트 2011-11-24
1997 통신 노명석 2011-11-24
1996 기타 김민 2011-11-24
1995 digital 이용주 2011-11-24
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1992 통신 배두환 2011-11-24
1991 기타 피해자 2011-11-24
1990 기타 곽지연 2011-11-24
1989 통신

처리

kt
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