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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컨텐츠 부가사용료 결제 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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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민석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04-24 23: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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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자녀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다운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에 파일조라는 컨텐츠 회사에 가입하여 2개월 동안 이용하고 2012년
2월에 해지하고 컨텐츠를 사용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4월 핸드폰 사용료 통지서에
3월 콘텐츠 사용료금 16,500원이 부가되어 있기에 다날이라는 결제대행사 고객센타
(1566-3355)로 전화로 문의 했더니 바나나라는 콘텐츠 회사로 연락해보라면서 전화
번호(0505-937-0808)를 가르켜 주기에 그곳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계속 통화중이라는
맨트만 나오기에, 전화요금 통지서 이용사이트라고 써있는 bananaa.co.kr로 컴퓨터에
검색해보니 바나나라는 컨텐츠회사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아이들에게 이곳에 가입한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모르는 곳이라고 하기에 그러면 애들이 가입한 파일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라고했더니 황당하게도 로그인이 되는것입니다. 이럴수가 있는것입니까?
이는 모름직이 파일조와 바나나가 같은 회사이던지 아니면 고객의 정보를 송두리째 넘겨서
컨텐츠를 이용했다며 요금을 청구하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도 전화를
여러번 시도했으나 통화중이라는 맨트만 나오면서 통화 시도를 하지못했읍니다. 가입도 하지않았고
이용도 하지않은 비용을 돌려받고 싶고 다시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에 전화했을때 녹음맨트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해지하라고 나오기에 일단 바나나사이트는
해지를 해놓았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 2개월간 유료다운로드 이용후 사용하지않으셨는데 소액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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