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상용
  • 조회수 : 1,300회
  • 작성일 : 12-05-15 11:06:20

본문

지난 4월28일 경남 산청군 에서 산채나물을 보내 왔으나 엘로캡&lt;010 3465 ****&gt;가 배달을 하면서01시33p<BR>에 통화 시간00;11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받는 사람의 주소에는 보낸 흔적이 없었고 수목토 아파트 경비실에서 5월 12일에야 통보가 되어 물건이 상해서 앨로 캡에 항의를 하였더니 책임이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여기서 살필 사항은 01시33P에 11초 동안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서령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되기에 경비실이 언급한대로 민원이 많아 평이 나쁜 엘로캡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음식이 상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기분나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4839 생활용품 박해영 2011-12-12
4833 식음료

처리

굴비
한경환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