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동의없이 비싼 검사를 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객의 동의없이 비싼 검사를 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수현
  • 조회수 : 2,611회
  • 작성일 : 11-12-20 20:14:54

본문

여자로써 한번쯤은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하여 결혼한 친구따라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의사들이 권하면 하지 말라고 하여 전 다짐하고 진찰실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의사는 권하지 않았고 간단한 검사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의사의 얘기를 듣던 중 어이가 없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하다보니 증세가 심한 거 같아 자궁경부암 검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나와서 물어보니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전제품 수리할때도 점검을 미리 한후 고객에게 청구비가 어느정도 나올 거 같다 해도 되느냐 이것이 정석인데 하물며 사람치료를 하는 곳에서 비싼 자궁경부암같은 검사를 고객하고 단 한마디 상의없이 했으니 비용을 청구하라니.. 누굴 호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들도 엄청 불친철한데다가 의사까지 그러면 누가 그 병원을 갈까요? 고객의 동의없이 비싼 검사를 한 후 비용을 청구한 병원에게 비용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참 진료비 내역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생각은 없었는데 동의없이 이뤄진 검사비를 청구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970 digital 양혜진 2012-02-11
15969 식음료 시골쌈밥 2012-02-11
15968 식음료 시골쌈밥 2012-02-11
15967 기타 박으주 2012-02-11
15966 기타 송혜은 2012-02-11
15965 기타 김용락 2012-02-11
15952 자동차 한상종 2012-02-11
15943 통신 정소영 2012-02-11
15939 생활가전 송우영 2012-02-11
15938 기타 이혜란 2012-02-11
15934 기타 김다혜 2012-02-11
15932 통신 김선예 2012-02-11
15930 통신 장재환 2012-02-11
15929 기타 김경도 2012-02-11
15928 기타 박지현 2012-02-11
15927 기타 권오정 2012-02-11
15926 기타 채원 2012-02-11
15925 digital 허홍기 2012-02-11
15924 생활가전 윤종한 2012-02-11
15923 식음료 최고은 2012-02-11
15922 식음료 구지혜 2012-02-11
15921 기타 이대순 2012-02-11
15920 기타 백윤주 2012-02-11
15919 기타 오재현 2012-02-11
15918 기타 오재현 2012-02-11
15917 생활용품

처리

첨부
박성근 2012-02-11
15916 생활용품 박성근 2012-02-11
15915 유통 송지혜 2012-02-11
15914 생활용품 안소연 2012-02-11
15909 식음료 이재수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