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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의료기 ] 전기매트 화재 환불요청 응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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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현진
  • 조회수 : 1,900회
  • 작성일 : 26-05-26 0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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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연결 부위가 과열로 녹았고 팔부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업체측에 여러번 시도 후 연락이 됐고 교환처리 해준다고 하길래 무서워서 사용힘들거 같다고 환불요청했습니다.
다음날 택배사에서 수거해 갔고
그뒤 일주일이 지나 아무연락이 없어 문의 했더니 검수중이란 말만 합니다.
왜 교환은 바로 되고 환불은 이렇게 차일피 미루는지
업체에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화상피해보상과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벌써2주째 입니다.
업체에 환불과 화상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 제품 사용 후 화상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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