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에 중 수리 기사의 판단 미스로 인한 자재 발주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만도카플라자 ] 차량 수리에 중 수리 기사의 판단 미스로 인한 자재 발주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려고 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배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26-05-28 18:43:12

본문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8일 차량 핸들 조작시 불편한 소리를 인식하여


차량 수리를 위해 천안 구성동 만도 카센터 방문


1. 차량 수리에 대한 1차 기사의 판단으로 자재 발주 및 금액을 제시


   수리 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1차 판단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확인 되어


   부품에 대한 발주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부분을 고지 함

 

   단 1차 판단에 대한 기사의 자재 발주에 대한 지불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함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음 원인이 아닌 부분을 임이 판단 하여 발주 하고 

 

   차량을 수리 하면서 수리 부분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어 다시 부품을 주분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의 책임으로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억울 하여 이에 고발 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1582 생활가전 이창용 2011-11-21
1580 통신 강병임 2011-11-21
1573 기타 정인 2011-11-21
1564 기타 장경순 2011-11-21
1563 digital 장해주 2011-11-21
1560 기타

처리

**
채송희 2011-11-21
1557 생활용품 김근영 2011-11-21
1555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554 통신 정준영 2011-11-21
1552 digital 서정훈 2011-11-21
1549 기타 서주원 2011-11-21
1548 생활용품 최종희 2011-11-21
1546 생활용품 현정 2011-11-21
1544 digital 노은진 2011-11-21
1542 digital 김은령 2011-11-21
1536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3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2 식음료 소비자 2011-11-21
1527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21
1526 기타 박혜진 2011-11-21
1524 기타 권기덕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