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물품분실로인한 물품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택배기사의물품분실로인한 물품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혜정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26-06-02 15:33:48

본문

당근에서 텀블러를 판매했고,구매자가 바로결제를 해서,제가 택배예약을함.5월18일 월요일 오전 택배기사가(배규빈) 수거하면서 송장 받음.그후 분실로 인해 택배가 멈춤.상담사와 상담을 여러차례함. 상담사 연결시간 최소 10분 최대 20분소비. 상담사가 택배기사가 분실한걸로 보인다 변상절차 해주겠다고 했는데,현재 당근측에선 택배사로 문의하라고하고, 택배사는 당근측으로 문의하라고 떠넘기는상태,오늘도 상담사연결 시도 10 여분 지나서 겨우 연결,연락준다고 했는데 2시간이 넘도록 연락없는상태입니다. 이거 소비자인 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택배기사 잘못인데 서로 떠넘김. 2만원 변상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