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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사기(Fitch-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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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원
  • 조회수 : 2,000회
  • 작성일 : 12-03-20 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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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아산시 탕정면으로 배송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업체인 Fitch-House의 기표 오류로 강원도로 배송

2. 배송지 오류 소식을 택배기사로 부터 알아서, Fitch-House에 재송부를 요구했으나,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묵묵부답
    홈페이지에 적힌 번호로는 전화연결도 거의 되지 않는 수준이며,
    이미 3주가 지난 상황임.

3. 전화할때마다 답변은 확인중이라고만 하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의류의 오배송으로 인한 처리가 차일피일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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