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권리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남교
  • 조회수 : 1,845회
  • 작성일 : 12-04-16 16:14:24

본문

6년 정도 개인 빌딩에 월세로 어린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을 12월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2월 어린이 집을 폐업하였는데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에게
주인이 권리금을 요구 합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말하는게 아니고)
건물주인이 보증금 만큼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권리금을 말하니까 계약을 포기합니다
세입자로서는 보증금만큼 권리금을 부르는 주인에게 화가 나는데요

대처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90 통신 윤애란 2012-02-09
15489 기타 홍전표 2012-02-09
15488 생활용품 박근영 2012-02-09
15486 통신 채장성 2012-02-09
15485 통신 윤애란 2012-02-09
15484 기타

처리

**
양창근 2012-02-09
15483 생활용품 김효정 2012-02-09
15482 기타 고교필 2012-02-09
15481 생활가전 박찬석 2012-02-09
15480 기타 윤철희 2012-02-09
15477 자동차 김규민 2012-02-09
15476 기타 안준식 2012-02-09
15474 기타 안준식 2012-02-09
15473 생활가전 전일근 2012-02-09
15472 생활용품 김기현 2012-02-09
15471 기타 김정호 2012-02-09
15467 통신 박주언 2012-02-09
15465 기타 최영재 2012-02-09
15463 기타 김은실 2012-02-09
15460 통신 신선영 2012-02-09
15459 자동차 차미숙 2012-02-09
15458 자동차 정수진 2012-02-09
15457 기타 임상섭 2012-02-09
15456 digital 권정원 2012-02-09
15455 자동차 고문석 2012-02-09
15454 기타 김효진 2012-02-09
15450 생활용품 고진주 2012-02-09
15448 기타 김누리 2012-02-09
15446 통신 김우태 2012-02-09
15445 기타 양현철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