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으로 가입된 인터넷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2중으로 가입된 인터넷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희
  • 조회수 : 960회
  • 작성일 : 12-07-18 19:44:26

본문

sk브로드밴드 인터넷에 가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sk 텔레콤에서 온가족이 같은 통신사면 인터넷이 무료라기에
온가족 무료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브로드밴드측에 인터넷 해지신고하지 않아도 된다해서 브로드밴드엔 해지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SK이기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자동으로 해지가 되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 sk 브로드밴드에서 요금이 부과됐습니다.
알아보니 같은 sk라도 따로 브로드밴드측에 해지신고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자동처리 된다 해놓고선 이제와서 해지신고를 해야한다고
안해서 요금이 부과 된다하니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인터넷을 해당통신사로 변경하면서 해지처리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요금청구가 되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60 기타 이재숙 2011-12-19
5955 기타 배훈 2011-12-19
5950 digital 한동수 2011-12-19
5938 생활가전 김서영 2011-12-19
5933 기타 박은영 2011-12-19
5932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19
5930 기타 윤동일 2011-12-19
5927 생활용품 황남일 2011-12-19
5923 기타 송나연 2011-12-19
5921 유통 최미선 2011-12-19
5918 통신 전혜지 2011-12-19
5915 생활용품 김신연 2011-12-19
5914 기타 강지선 2011-12-19
5910 생활가전 김선여 2011-12-19
5903 기타 박정현 2011-12-19
5902 기타 이혜정 2011-12-19
5899 기타 선회정 2011-12-19
5898 식음료 임효빈 2011-12-19
5897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6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5 생활가전 한대민 2011-12-19
5894 통신 이선아 2011-12-19
5893 해결&감사글 유연상 2011-12-19
5892 통신 유연상 2011-12-19
5890 식음료 박소희 2011-12-19
5889 기타 박정미 2011-12-19
5888 기타 김현정 2011-12-19
5887 기타 김성재 2011-12-19
5886 유통 임호 2011-12-19
5885 기타 박주희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