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결합상품 해지시 부당계약조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결합상품 해지시 부당계약조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화
  • 조회수 : 1,231회
  • 작성일 : 11-12-28 14:48:37

본문

LG U+ 결합상품(TV+인터넷+인터넷전화) 3년약정으로 가입 후 약정만기 전
이사한 지역이 LG U+ 설치불가지역 판정을 받아 불가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결합상품 전체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인터넷전화는 해지불가하며 계속 사용을 강요하였고, 사용시 결합상품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컴플레인 제기 후 서비스 차원에서 전체해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추후 연락이 와서 전체해지를 하더라도 기존 결합상품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당시 설명도 없었던 통신사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지불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해지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상담사 연결에 어려움을 주어 해지업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상담내역이 모두 기록됨에도 팩스송부불가능으로 여러차례컴플레인 후 메일 수신확인 요청하였으나, 그마저도 확인되지 않아 해지시까지 요금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는곳이 인터넷설치 불가지역이라 해지요청인데 결합상품 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서 황당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4 기타 정규섭 2011-11-27
2313 통신 김찬수 2011-11-27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4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2 식음료 서현정 2011-11-26
2295 생활가전 구미경 2011-11-26
2294 생활용품 이정준 2011-11-26
2293 기타 민경천 2011-11-26
2292 통신 황의선 2011-11-26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2286 기타 권미선 2011-11-26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