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지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배송지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외훈
  • 조회수 : 1,563회
  • 작성일 : 11-11-18 10:17:20

본문

11월15일날 경남김해에서 경동택배로 함양으로 감을 보냇고 16일 택배 도착된다고 문자가 왓으나 배달이안되어 택배회사로 직접 찾으러 갔는데 아직배달이 안되고 어디잇는지도 모르겟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에선 연락한통없고 18일 오늘 인터넷에 배송조회를하니 이미 홈페이지에는 제가 받앗다고 거짓사인이되어있으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택배회사에서 짜증을 냅니다. <BR><BR>장모님께서 보내신 감인데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해야 홍씨가 안되는데 택배회사에선 미안하다는 말조차하지않고 오히려 짜증을내며 화를내며 나 몰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BR><BR>010 ****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감의 택배가 아직 도착을 않하셔서  많이 속상히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1292 digital cheng 2011-11-18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1286 생활용품 김정수 2011-11-18
1285 유통 류다현 2011-11-18
1284 유통 유화열 2011-11-18
1283 기타 이혜지 2011-11-18
1282 기타 김영철 2011-11-18
1281 유통 김상윤 2011-11-18
1280 기타 김선경 2011-11-18
1279 생활용품 김은식 2011-11-18
1278 통신 이은영 2011-11-18
1277 식음료 김미경 2011-11-18
1276 기타 이창희 2011-11-18
1274 기타 이고은 2011-11-18
1267 기타 백정화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