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원개발 ] 계약취소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현
  • 조회수 : 2,042회
  • 작성일 : 26-05-28 13:38:50

본문

최근에 1주일 전에ㅈ평택 브레인시티 동원비스타 아파트 84타입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금액이고 전매안될시 회수해간다고 유선상으로 듣고 갔는데 실제로 가니까 전매권회수 안해준다고 해서 계약중 안하고 그냥 가려니까 붙잡고 별의별 달콤하게 장미빛 전망으로 저를 안심시켜서 결국 싸인하게 했습니다 귀가후 하루도 안되서 계약취소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약취소 안해주고 있습니다.상담시에는 한달뒤에 계약범벅하지 않아야 한다고해서 한달 유예기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다 싸인하게끔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었던 겁니다.ㅜㅜ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81 통신 김현성 2012-02-27
19378 기타 문혜영 2012-02-27
19377 기타 김교숙 2012-02-27
19375 기타 유명희 2012-02-27
19373 기타 이재진 2012-02-27
19372 통신 김채림 2012-02-27
19370 기타 민서영 2012-02-27
19369 식음료 김정은 2012-02-27
19367 기타 정양 2012-02-27
19366 식음료 김유나 2012-02-27
19365 기타 정희영 2012-02-27
19364 기타 임정선 2012-02-27
19361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57 통신 하미연 2012-02-27
19356 생활용품 김희정 2012-02-27
19355 기타 서은희 2012-02-27
19353 생활가전

처리

**
허수연 2012-02-27
19351 생활가전 박혜진 2012-02-27
19348 기타 김호원 2012-02-27
19347 기타 육나니 2012-02-27
19344 기타 김보경 2012-02-27
19343 통신 김영조 2012-02-27
19341 생활가전 박혜진 2012-02-27
19338 생활가전 박병주 2012-02-27
19337 통신 김은지 2012-02-27
19336 기타 강혜진 2012-02-27
19335 통신 김진곤 2012-02-27
19333 기타 윤동기 2012-02-27
19332 생활용품 김용대 2012-02-27
19331 기타 구민숙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