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에서 쳇gpt강의있다고해서 갔는데 알고보니 JK상조였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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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상조 ] 유투브에서 쳇gpt강의있다고해서 갔는데 알고보니 JK상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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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미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26-05-28 0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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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수록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유투브에서 쳇gpt강의 있다해서 참가했는데 알고보니 JK상조였어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굉장히 좋은조건이니 상조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어요. 그때 상조직원분들이 지금 상조 가입해도 두달안에만 해지하면 전액환불가능하다해서 가입했습니다. 가입했다가 두달되기전에 해지했더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합니다. 자기네는 그런말한적 없다고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저는 분명히 그런말을 들었거든요. 나는 그말만 믿고 고민하다가 두달안에 해지했는데 두달치는 돌려주지 못한다고하네요 회사방침이래요 너무 억울합니다 여기서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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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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