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고액 선결제를 요구해 한번에 결제했으나 실제 치료는 진행되지 않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분쟁 접수 원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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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플란트치과의원 ] 치과에서 고액 선결제를 요구해 한번에 결제했으나 실제 치료는 진행되지 않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분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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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순철
  • 조회수 : 1,839회
  • 작성일 : 26-05-28 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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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650만 원 선결제를 요구하여 한번에 결제를 요구했고 치료후에 개월수를 분할해 준다고 했습니다.이유를 물으니 병원 방침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결제를 했습니다.실제 치료는 진행되지 않았고 엑스레이/사진 촬영만 진행함. 이후 위생 상태 문제로 치료 거부 및 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환불 거부 중. 계약서상 10% 공제 조항이 있으나 실제 치료 미진행 상태에서 과도한 위약금 요구라고 판단됨. 환불 조정 요청.
위약금이 원래 금액의 10프로 120만원 정도를 상담받았다는 이유로 취소 수수료로 내라는게 말이되나요?
첨부터 치료로 목적으로 방문했으나 생각지도 못한 위생상태(진료실에 도구들이 지저분하게 관리되어 있고 주변에 먼지도 쌓여있었음)에서는 치료받지 못할것같아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본원의 규정이란 이유로 10%로를 거저 먹겠다는 이런 양심없는 치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싸다는말에 혹해서 간 제 자신도 원망스럽 니다.습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주변에서 여러 소음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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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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