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맞춤시 다이아몬드 등급 차이로 인한 계약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물맞춤시 다이아몬드 등급 차이로 인한 계약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민
  • 조회수 : 1,352회
  • 작성일 : 11-11-30 22:20:39

본문

예물세트 중 GIA 다이아몬드를 구매 하였는데 신랑과 저의 결혼반지 모두 계약시 등급과 수령시 등급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cut 등급을 낮추고 color 등급을 올렸으나 사전에 동의나 공지가 없었고 별차이없다는 말에 그냥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경우는 cut 등급이 낮아 추후 조치를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인즉
바쁘셔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걸 잊으신듯 하오니 추후조치에 대한 답을 연락이 힘드시면 답글로 남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아실듯해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몇일뒤 연락을 받았으나 제가 통화가 힘들었던 관계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끊고 몇일 뒤 영업시간이후에 답글을 확인하러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제글이 삭제 되어있었습니다

글을 삭제하기 이전에 삭제요청 혹은 동의를 구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업체쪽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글이 삭제를 당할만큼의 글이였는지....불쾌하더군요

계약시 계약약관을 보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은 없고
제5조 (배상)
1. 을은 상품 인도시 상품이 상이할 경우 재제작을 요구할 수있다
2. 을이 통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재제작을 요구할 시에는 , 갑은 을에게 재제작시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믿었던 업체에 대한 불성의한 문제해결 태도로 등급을 변경해 준다해도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 또는 배상청구 범위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물로 맞추신 다이아몬드의 등급이 계약때와 다르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과 인도받은 제품이 다르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향후 표시와 제품이 상이하거나 함량 미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빙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