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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TV 약정 문제(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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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행헌
  • 조회수 : 1,155회
  • 작성일 : 11-12-05 12:15:55

본문

인터넷을 다른곳을 옮길까 확인할려고 현재 쓰고 있는 SK브로드밴드 고객지원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TV관련해서 전혀 내가 알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
2010년도에 SK인터넷의 기기변경하면서 SK TV를 무상으로 3개월 쓰고서 필요하면 연장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기기를 받아서 보다가 괜찮아서 지속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을 다른곳으로 바꿀려고 확인하고 있는데.. 인터넷TV가 3년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받아서 확인요청을 SK 브로드밴드에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
1. 유선상으로 신청이 되었다고 해서 유선상으로 계약한 내용에 대한 녹취를 요청함
2. 녹취한 내용이 없다고 하고 서류가 있다고 함
3.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펙스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펙스로 신분증 사본을 보냄
4. 보낸 서류는 신청이 되었다는 SK브로드밴드의 내부서류임(본인이 신청한 서류가 아닌 내부자료)
5. 연락을 다시 하여 본인이 사인한 서류를 달라고 함
6. 서류가 도착했는데 처음본 신청서류에 고객정보에 본인의 신상명세서가 있고 사인은 처음본 엉뚱한 사인이 있음
7. 이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8. 고객지원실에서는 그냥 인터넷 TV 취소 요청을 해주겠다고 함(아직 취소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체에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참..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터넷TV신청이 제보자님 사인이 아닌 엉뚱한 사인으로 허위작성되어있어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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