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을 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렌탈을 했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원석
  • 조회수 : 1,046회
  • 작성일 : 11-12-06 15:17:41

본문

정수기 렌탈을 했는데 3개월에 한번씩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는데 4개월 5개월 이런식으로 와서 서비스 해주고 월렌탈료가 늦게 되었다고 해서 서비스가 늦었다고하고 해서 저는 약정대로 서비스 받은 기간만 방문시 렌탈료를 주었습니다 하고 중간에 비대 같은경우는 고장이 났는데 교환을 안해주고 렌탈료만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그럼 너희 물건 가지고 가고 내가 처음 낸 금액만 돌려 달라고 하니 월 렌탈료가 늦었다고 채권추심을 하겠다더군여 어떻게 해야 될가요 먹고 마시고 딱는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상대 업체는 이노유통이라는 회사고 전화번호는 02-334-95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를 사용하시면서 렌탈료가 늦게 입금되었다고 하여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제대로 처리하지않는 부분때문에 황당하고 속상하실것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