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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통화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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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희숙
  • 조회수 : 1,180회
  • 작성일 : 11-12-14 18: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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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갤럭시s를 사용하다 갑자기 전화가 통화중에 끊기기 시작해서 AS를 받았습니다.

받아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길래 기계이상인가보다 생각해서 할부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갤럭시LTE 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이상인가 보다해서 교환을 하다보니 3주째에 벌써 3번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핸드폰만 그러는게 아니라 저희 건물 다른 사용자들도 같은 증상과 신호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통신사로 연락을 했습니다.

통신사에서 기사가 나와 신호 아무 이상없다고 평택지역이 기지국이 없어서 그런다고 일단 중계기를 걸어준다더니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핸드폰은 계속 끊기고 그래서 결국 다시 통신사로 연락했더니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그냥 쓰라네요.

핸드폰 교환을 하다 3주가 지나서 계약 철회도 안댄다 하고 통화품질 개선해달라고 해도 신호는 이상없다 하고 ....

한달에 7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어떻게 그냥 쓰라는 건지 무책임한 말에 화가 나서 연락 드립니다.

참 그리고 중계기도 월요일날 저한테는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날 기사가 신호 괜찮다고 취소했다네요.

저한테는 말도 없었고 하루 이틀 참아보라더니 이게 뭔지...

대책이 없는 건가요? 통신사가 그러면 되진도 않는 전화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영업용으로 쓰는 전화인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계속 끊기니까 항의 전화까지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사용하시면서 계속되는 통화이상증세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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