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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의도적인 답변회피와 상담원 연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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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미
  • 조회수 : 1,274회
  • 작성일 : 11-12-20 1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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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인터불고 호텔패키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할수가 없게 되어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판매가 종료되고
구매일로 부터 7일이 지났습니다.

[ 취소가능 기간 ]
1. 고객님의 단순변심 :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배송상품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 취소 가능합니다 (7일 이후 환불 불가)
(예외 : 공연, 전시, 숙박, 여행 - 해당 환불규정에 따름)

이런문구가 있더라구요
여기서 해당환불 규정은 어떤 해당규정을 말하는건지도 안나와있고
*인터불고 호텔측에 확인해본결과 호텔에서는 하루전까지는 100%환불이 된다고 답변들었구요
근데 결제를 쿠팡에서 해야하니 환불관련은 쿠팡과 통화하라네요

문제는 17일부터 1:1문의  올린것은 답변도 없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종일 상담원전화도
받지 않네요 안되면 안되다고 미리 말을해줘야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하든 방법을 찾을텐데
어떠한 답변도 주지않고 어쩌라는건지.....
더 어이없는것은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골라서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내용적 적지 않는 질문에만 답변했네요
그것도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사람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17일부터해서 문의글 올린것만해도 몇개고 고객센터 전화한것만 해도 얼마인데
24일이 쿠폰 유효일입니다. 이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쿠팡측에서 환불을 해주어야 되는것이 맞는지 ?
아니라면 전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
하루하루지나서 21일이되면 다른사람에게 양도한는것도 어려워지는데
이대로 제 책임이고 더이상 답이 없는건가요 ?
쿠팡본사앞에가서 시위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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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호텔패캐지이용권을 사정이있으셔서 사용을 못하시게되었는데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등과 관련하여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업체 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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