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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사기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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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대성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12-01-10 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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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1일에구입해서이제열흘정도사용햇는데어제심심해서퀴즈게임을
하나 마켓에서 다운받고 한번해보곤이네  잠이들엇죠 오늘오후아들녀석이
휴대폰으로어제받은 퀴즈게임은하고잇길래 전티비를보고
잇엇죠 일이분정도지낫을까 고객센떠에서 삼만원이결ㅇ재됫다는 문자가왓구
황당햐서전활햇죠 따지고나서 제폰으로받은  Ox퀴즈게임빙하기라는 게임을
제가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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