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물품분실로인한 물품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택배기사의물품분실로인한 물품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혜정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26-06-02 15:33:48

본문

당근에서 텀블러를 판매했고,구매자가 바로결제를 해서,제가 택배예약을함.5월18일 월요일 오전 택배기사가(배규빈) 수거하면서 송장 받음.그후 분실로 인해 택배가 멈춤.상담사와 상담을 여러차례함. 상담사 연결시간 최소 10분 최대 20분소비. 상담사가 택배기사가 분실한걸로 보인다 변상절차 해주겠다고 했는데,현재 당근측에선 택배사로 문의하라고하고, 택배사는 당근측으로 문의하라고 떠넘기는상태,오늘도 상담사연결 시도 10 여분 지나서 겨우 연결,연락준다고 했는데 2시간이 넘도록 연락없는상태입니다. 이거 소비자인 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택배기사 잘못인데 서로 떠넘김. 2만원 변상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1582 생활가전 이창용 2011-11-21
1580 통신 강병임 2011-11-21
1573 기타 정인 2011-11-21
1564 기타 장경순 2011-11-21
1563 digital 장해주 2011-11-21
1560 기타

처리

**
채송희 2011-11-21
1557 생활용품 김근영 2011-11-21
1555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554 통신 정준영 2011-11-21
1552 digital 서정훈 2011-11-21
1549 기타 서주원 2011-11-21
1548 생활용품 최종희 2011-11-21
1546 생활용품 현정 2011-11-21
1544 digital 노은진 2011-11-21
1542 digital 김은령 2011-11-21
1536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3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2 식음료 소비자 2011-11-21
1527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21
1526 기타 박혜진 2011-11-21
1524 기타 권기덕 2011-11-21
1523 기타 조정희 2011-11-21
1522 기타 조정희 2011-11-21
1521 생활가전 채영아 2011-11-21
1520 생활용품 김수진 2011-11-21
1519 digital 주은수 2011-11-21
1518 식음료 장선영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