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 조회수 : 1,083회
  • 작성일 : 13-11-30 09:18:40

본문

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진심 이정도인줄은 몰랐다.

전화는 백통이 넘게 했다. 절대 상당원 연결 안됨

내물건이 들어가있다는 서대문 지점은 아애 수화기를 내려놓고 통화중으로 뜸.

서대문지점 대박 혹시나 밤에 전화하니 계속 통화중으로 뜸.... 진짜 이런 개 호러택배

월요일 물건가져가 놓고 전화고 일체 두절 진자 망했다.

여기 망했나요? 진심 미친놈들이네요. 물건을 가져가지 말던지..

택배비는 다른데랑 똑같이 받아놓고는 배송은 3-4 배 느림. 진심 여기 이용하지 마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68 통신 유지훈 2012-02-13
16267 기타 정희선 2012-02-13
16262 기타 정희선 2012-02-13
16260 기타 정희선 2012-02-13
16250 기타 윤정선 2012-02-13
16248 유통 성정경 2012-02-13
16243 기타 이경윤 2012-02-13
16241 기타 김민숙 2012-02-13
16240 기타 이지은 2012-02-13
16239 기타 이대엽 2012-02-13
16237 생활용품 정한길 2012-02-13
16236 기타 최영임 2012-02-13
16235 기타 류혜수 2012-02-13
16234 통신 이동성 2012-02-13
16233 통신 최은비 2012-02-13
16232 기타 이원선 2012-02-13
16229 통신 김경선 2012-02-13
16223 기타 정혜진 2012-02-13
16219 기타 김혜련 2012-02-13
16217 기타 정혜진 2012-02-13
16215 기타 이상섭 2012-02-13
16214 식음료 정명호 2012-02-13
16213 식음료 정명호 2012-02-13
16206 건설 박민정 2012-02-13
16205 기타 김지인 2012-02-13
16204 기타 이종화 2012-02-13
16203 식음료 조장현 2012-02-13
16202 통신 강미영 2012-02-13
16201 통신 김동영 2012-02-13
16200 기타 김유미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