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이대조 뼈다귀집 서비스 엉망에 음식도 영... 거기다 신발도둑.. 무책임...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홍대 이대조 뼈다귀집 서비스 엉망에 음식도 영... 거기다 신발도둑.. 무책임...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휘성
  • 조회수 : 1,401회
  • 작성일 : 12-03-04 04:57:37

본문

음식은 둘째치고 서비스 엉망인데 신발까지 도둑 맞고 미안하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네요...
완전 비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35 기타 류혜수 2012-02-13
16234 통신 이동성 2012-02-13
16233 통신 최은비 2012-02-13
16232 기타 이원선 2012-02-13
16229 통신 김경선 2012-02-13
16223 기타 정혜진 2012-02-13
16219 기타 김혜련 2012-02-13
16217 기타 정혜진 2012-02-13
16215 기타 이상섭 2012-02-13
16214 식음료 정명호 2012-02-13
16213 식음료 정명호 2012-02-13
16206 건설 박민정 2012-02-13
16205 기타 김지인 2012-02-13
16204 기타 이종화 2012-02-13
16203 식음료 조장현 2012-02-13
16202 통신 강미영 2012-02-13
16201 통신 김동영 2012-02-13
16200 기타 김유미 2012-02-13
16199 통신 장앵령 2012-02-13
16198 기타 2012-02-13
16197 기타 박상용 2012-02-13
16196 기타 오혜리 2012-02-13
16192 기타 차지현 2012-02-13
16191 식음료 신재숙 2012-02-13
16188 자동차 김현채 2012-02-13
16186 금융 이황준 2012-02-13
16185 통신 장복진 2012-02-13
16184 digital 이준해 2012-02-13
16183 기타 변미진 2012-02-13
16182 통신 손미정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