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디를 구입하였는데 물건을 못받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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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시디를 구입하였는데 물건을 못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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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구
  • 조회수 : 974회
  • 작성일 : 12-06-28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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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7일 서면  태화백화점 1층에 있는 호키닷컴이라는 게임가게에서 게임cd및 게임주변기기를 구입하였는데 그날 물건이 다없어서 선결제하고 나중에 택배로 배송 받기로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송을 해주더니 아직 게임cd가 아직 하나남았는데 보내주지않네요. 제가 지역이 울산이라 거리가 있어서 못가다가 2012년 6월쯤 가게를 갔는데 이사를 한다고 물건이 지금 없다고 꼭 보내준다고 하더니 아직 안보내주네요. 경찰에 고발할려니 조서쓰러 부산에 가고 번거로울꺼갔아서 우째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물품 중 일부를 계속 배송받지 못하고 계시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와 구두상 협의가 계속 되지 않는 경우로 사료되는 바 부득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로 하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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