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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배관청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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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원수
  • 조회수 : 1,437회
  • 작성일 : 11-12-26 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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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청소를 위해 아파트벽보에 붙어 있는 곳으로 전화를 해 배관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분이 자동공기변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하여 50000*2=100000
그리고 부식방지제를 넣어야 한다며 10만..청소비 2만원 토탈 22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신뒤에 누수가 되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저희아파트 보일러는 공기변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부식방부제가 필요없는 보일러라고 합니다.
기사분이랑 연락이 되어 부당청구와 불필요한 처리를 꼭해야 되는것처럼  말씀하셨으니 환불을 요구했으나 절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고발이 되는지요...또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가스배관을 청소하셨는데 필요없는 교체비용을 지불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 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환급받기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이후 발생하는 누수등의 하자에 관하여 해당업체에 하자보수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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