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치리조트 포시즌리조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리조트 포시즌리조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준호
  • 조회수 : 2,536회
  • 작성일 : 12-01-12 00:07:05

본문

현재 재작년 2010년 11월06일  경품에 당첨 됬다고 연락와서 받은 리조트 회원권에 제세공과금 198만원을 내고10년 계약으로 했으며 혹시 마음이 변한 다음 1년 후 다시 해제 시 다시 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회사가 바껴서 갱신을 해야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인터넷 검색해보니  저렇게 많은 계약 철회가 안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실사용도 거의 하지않는 곳 그리고 직접 직영사를 가보니 일반 업체보다 훨씬 낙후된 시설이라 사람 조차 도없었습니다. 구지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해제 할려고 하니 갱신할때 들어간 66 만원 그리고 자동이체로 22만원씩 10개월동안 들어갈꺼 같습니다. 계약 철회를 할려고하는데
 지금 내용 증명하여 내일 보내려고 하는데 자동이체로 해 놓은 나머지돈은 내야하는겁니까?
철회 할때까지 자동이체로 안나가게 하는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래 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리조트 대표 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 카드사에도 매수인의 철회권에 대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80 기타

처리

해지
이금자 2012-02-06
14678 기타 강시영 2012-02-06
14675 기타 권윤희 2012-02-06
14674 생활용품 김정현 2012-02-06
14673 유통 김혜진 2012-02-06
14667 생활용품 이향표 2012-02-06
14665 생활용품 한서빈 2012-02-06
14663 기타 윤소영 2012-02-06
14661 통신 강혜원 2012-02-06
14658 기타 정삼섭 2012-02-06
14656 통신 정석모 2012-02-06
14653 생활가전 김영준 2012-02-06
14652 통신 김봉기 2012-02-06
14649 통신 김정은 2012-02-06
14647 통신

처리

**
황세준 2012-02-06
14644 digital 정찬희 2012-02-06
14639 통신 안광선 2012-02-06
14637 기타 권윤희 2012-02-06
14635 생활가전 김세준 2012-02-06
14634 통신

처리

KT....
고영희 2012-02-06
14633 통신 정진미 2012-02-06
14624 통신 송재화 2012-02-06
14621 생활가전 고영국 2012-02-06
14620 생활용품 변주연 2012-02-06
14619 생활용품 김혜진 2012-02-06
14617 기타 이보름 2012-02-06
14615 통신 정진석 2012-02-06
14614 통신 신동율 2012-02-06
14613 기타 전용수 2012-02-06
14612 금융 문향숙 2012-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