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택배 발송에 대한 문제 발생시 사전 안내사항 미공지로 인한 혼란 초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S25시 ] 반값택배 발송에 대한 문제 발생시 사전 안내사항 미공지로 인한 혼란 초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학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26-05-29 10:23:35

본문

5.23(토) 10시55분 GS25 편의점에서 반값택배 발송함

5.26(화) 16시48분 아신A벤더(물량센타)에 택배 도착후 5.29(금)까지 계류상태로 택배 이동이 안되고 있음

(송장번호 : 2105 8405 1602)


문제 제기를 위해 콜센타(1544-4101)로 전화하여 왜 아신A벤더(물량센타)에 계속 계류중이냐 문의하니

수작업이라 시간이 걸린다, 송장이 떨어지면 택배를 찾아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 라고 응답함

이에 물류센타에 전화를 해서 택배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요청하니

전화는 없고 e메일로만 요청할수 있고 답변 오는데까지 2주가 소요된다고 말함


이는 명백한 고객을 우롱하는 상황으로

홈페이지 內 안내 사항을 확인해봐도 택배 문제시 조치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없음

배송기한은 접수일 포함 4일 내 라고 기재만 되어 있어

마치 빠른 택배인것인냥 허위로 안내하고 있음


GS25측은 택배 발송후 문제 발생시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고객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래야 고객은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충분히 비교해 보고 다른 택배를 이용할수가 있는데

문제 발생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고 모든 택배가 정상적으로 발송될수 있다고 허위 사실을 표기하고 있음

(배송지연은 천재지변, 명절기간, 점포사정에 한하여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물류센타내 분실, 송장파손 등에 대한 사실 고지가 없어 소비자는 이런 경우를 전혀 예상할수 없음) 


이에 GS25측은 소비자가 택배를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며

물류센터 內 문제 발생시에 대한 프로세스도 반드시 고지해야 함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