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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주)비엔엠대리점 부당영업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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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만수
  • 조회수 : 3,311회
  • 작성일 : 12-02-09 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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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박**<BR>전화번호:010-8966-****<BR>주민번호:670106-********<BR>연락처:010-5598-****<BR>2월8일 삼촌에게 SK대리점에서 전화가 와서 쓰기편한 폰으로 공짜로 교체해준다는 말로 <BR>통신에 대해서 문외한 삼촌에게 자꾸 전화를해서 폰 교체를 권해서 삼촌이 허락해서 택배를 받았습니다.<BR><BR>하지만 택배를 받은 기기는 갤럭시 S2 모델이었고, 뱃사람인 삼촌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휴대폰 구입은 삼촌이 전화상으로 허락은 했지만,받은지 하루만에 삼촌은 해당대리점으로 전화를해서<BR>못쓰겠으니 미안한데 다시 원래 폰으로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BR><BR>하지만 그 대리점 직원은 "그럼 해지해드릴께요 월 기기값은 고객님이 매달 부담하시면 됩니다"<BR>라고 했습니다.그말은 취소가 아니라 해지해서 기기값을 삼촌에게 전액 부담하게끔한다는 것인데,<BR>조카인 제가 전화를 해서 왜 취소가 안되냐고 물으니"잘못된거 없다 하시며, 신고를 하든 해봐라"<BR>하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BR><BR>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BR><BR>부디 저희 삼촌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내일 출항하시는데 ,기존 폰은 이미 그 대리점으로 택배를 보낸상태이며,오늘 결국 취소를 안해줘서 기존번호를 사용못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쓰기편한 무료폰 교체연락이와서 변경하셨는데 사용이불편하여 해지요청하니 기기값납부는 하셔야한다고 하니 어처구니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객관적 자료, 녹취, 계약서 등을 통해 폰대금 부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통신사가 소비자와의 통화에서 명확히 폰대금 부과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서명한 "할부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통신사의 폰대금청구 행위는 부당하므로 청구취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점에서 고객 불만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2012-02-13일 철회(반품해지) 완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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