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아니고 강제적이 아닌건 알겠는데 너무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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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아니고 강제적이 아닌건 알겠는데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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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남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11-12-03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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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에 70세되신 아버님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는 "고객님 혹시 사용하시는 네비게이션이 오래돼셨으면 최신형으로 무료로 교체해 드립니다."라고 해서 꽁짜가 어디있냐고 했더니 "전에 사용하시던 기계주시고 핸드폰사용하시면 사요하시던 그대로 그 요금만 자기네 회사로 바꿔서 내시면 된다."고 "어차피 요금 내시는 것은 똑같은거라고" 해서 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와서는 네비게이션을 설치하고는 사용하시는 카드가 있냐고 해서 있다고 했더니 통신비를 선불로해야된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고 약정서 및 보증서에 싸인을 하셨대요.  카드대금이 청구된걸 보시고서는 시름시름하시더라요. 그래서 보니 396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해서 374,509원이 청구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이미 14일 지나서 반품도 안되고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위약금에 뭐에 하면 백만원이상 물고 반품해야될꺼라고..
그래서 MD하이텍(212-22-22462)라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별정통신업체이고 선불요금제로 운영한다. 그래서 고객에게 네비게이션 사은행사한건데 뭐가 잘못된거냐.라고
한달에 2만원정도 나오시는 분에게 아무리 선불로 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96만원은 비상식적이지 않냐
, 10년치 이상의 요금을 먼저 받는게 입장바꿔서 상식적인 거냐고 했더니
왜 비상식 운운하냐 우리가 강제로 했냐 설명 다 해드렸고 약정서에 싸인도 하셨는데 왜 비상식이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전화한 저를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약정서 팩스로 보내달라고해서 봤더니
금액 396만원 할부기간 1년으로 해서 아버지가 서명 하신거 맞더라구요
또 약정서에
상기물품을 구매하였으며 특약사항의 조항은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사은품임을 확인하였고 본사의 계약 위반의 경우만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에는 민 형사상(소비자보호원 포함)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고 하고 확약자 서명도 받고
본계약에 있어 소비자분께 허위 또는 기만하여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것을 인지 확인하였습니다.하고 또 서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선수 맞으신거죠
어찌할 방법 없다는거는 알겠지만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버지만 당하시는게 아니고 다른 어르신들로 당하실지 모르니
피해예방을 위해 많은 홍보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업체의 계약에 억울한 기분 느끼시겠습니다. 해당 약관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시고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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