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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이사업체 yes 이사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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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재
  • 조회수 : 3,684회
  • 작성일 : 11-12-25 1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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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시 파손 물품 보상에 대하여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반포장으로 8시 정도부터 이사가 시작되었는데,
먼저 와이프가 직접 만들어 소중하게 아끼는 큰 도자기 뚜껑이 깨지더군요.
아쉽긴 했지만 이사하다 보면 그럴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그 뒤에 아이 독서실 책상, 빨래 건조대, 지구본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주방의 그릇세트가
통째로 없어지고 한복 2개가 들어간 바구니, 두루마기 휴지 세트도 없더라구요..

어떻게 된거냐고 전화했더니 다음날 아침 사다리차 기사가 올리다가 떨어뜨려서
큰 박스가 전체적으로 박살이 났고 한복이 들어간 박스는 한쪽에 남아 있다더군요..

반포장이라 이틀 후 이사때 쓴 자재를 가지러 왔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10만원 이상 보상해주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피해금액:그릇세트-40만원, 독서실책상-20만원, 빨래건조대-5만원,
도자기-5만원, 지구본-3만원 두루마리휴지세트, 계란 10여개 등, 대략 75만원 정도)

전 30만원 정도는 받아야 겠다고 했는데 다시 연락준다고 하고서 한복 박스만
경비실에 슬그머니  맡겨놓고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업체명 : yes이사몰(안산소재), 연락처 : 1566-2475
홈페이지 : http://www.yes24mall.kr/

전화도 제대로 안받고 하는걸 봐서 보상해 줄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휴일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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