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후 견인차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속도로 교통사고후 견인차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왕재천
  • 조회수 : 2,564회
  • 작성일 : 12-01-12 17:15:43

본문

지난 10일 새벽 2시경 서해안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차량 고장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갓길에 세워두고 보험회사를 통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기다리는데 어디서 소식을 알고 왔는지 다른 견인차가 와서 자신들이 보험회사와 협의하겠으니 소비자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차를 끌고 가는 바람에 보험회사 출동서비스를 취소하고 따라갔습니다.
차는 폐차하게 되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협력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해결이 안되고 견인차량비용이 85만원이 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동 거리도 10km 정도인 것 같은데 20km를 주장하고 차량도 두 대가 출동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차량을 견인조치 했기 때문에 당연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합니다.
사고나 정신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불과 몇 Km 이동하고서 비용을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보험회사는 폐차신청하기전에 사용자(피해자)가 비용을 납부해야 차량비용을 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런 유형의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출동 서비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견인차량이와서 차를끌고가더니 과도한 비용을청구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초과징수된 견인금액은 차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견인업에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견인요금 확인 후 견입업체에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8 기타 안혜경 2012-02-08
15243 digital 최현석 2012-02-08
15242 기타 김양규 2012-02-08
15238 통신 엄성환 2012-02-08
15237 통신 윤정 2012-02-08
15234 기타 이영철 2012-02-08
15233 기타 이민규 2012-02-08
15231 통신 정은옥 2012-02-08
15225 자동차 김유식 2012-02-08
15223 기타 이온희 2012-02-08
15222 유통 최미혜 2012-02-08
15218 통신 김진환 2012-02-08
15217 유통 최효현 2012-02-08
15215 기타 이도경 2012-02-08
15214 통신 한대성 2012-02-08
15213 통신 박재홍 2012-02-08
15208 기타 탁용미 2012-02-08
15206 생활가전 김익현 2012-02-08
15205 기타 김기열 2012-02-08
15204 기타

처리

**
김수정 2012-02-08
15203 기타 장봉제 2012-02-08
15200 기타 강성희 2012-02-08
15198 기타 이희숙 2012-02-08
15197 기타 박주찬 2012-02-08
15191 기타 이승윤 2012-02-08
15188 건설 김은숙 2012-02-08
15186 식음료 김수인 2012-02-08
15181 생활가전 김상혁 2012-02-08
15179 통신 김은나 2012-02-08
15178 기타 윤지희 2012-0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