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hd 신호 송출 중단에 따른 보상 방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헬로비전 hd 신호 송출 중단에 따른 보상 방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왕두
  • 조회수 : 1,382회
  • 작성일 : 11-12-05 13:53:20

본문

안녕하세요.
CJ헬로비전 케이블 티비 계약 해지시 위약금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지상파 방송국과 케이블방송국 사이의 저작권 대가 지급 문제로
HD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 hd 방송을 재송신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CJ헬로비전에서는 기존 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으로 약관 위반과, 그러므로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여부를 문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관 제20조 3항 제1호를 보면, “회사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케이블방송사로서는 가입자분께 약관위반이 됬다거나,위약금 없이 해지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의를 했죠.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hd 송출 중단은 케이블 업체의 선택 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불가항력을 기술한 약관에 해당되는지요?))

그랬더니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술상으로 송출중단을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를 구별하여 송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송출중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했습니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구분하여 HD 화면을 송출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요,
그게 불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송 서비스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랬더니 무슨 앵무새마냥 계속 똑같은 답변이네요.
케이블 방송국과 지상파 방송국의 밥그릇 싸움에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가입자는 케이블 방송국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hd 방송을 보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 없이 케이블 방송국의 일방적인 hd 신호 송출 중단으로
기존 가입자까지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이 문제로 인해 기존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2. 위약금 없는 해지 이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3. 제 질문에 대한 케이블 방송국의 답변이 허위 사실 안내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그럼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hd신호 송출 중단과 관련하여 TV시청에 정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7 생활용품 김근영 2011-11-21
1555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554 통신 정준영 2011-11-21
1552 digital 서정훈 2011-11-21
1549 기타 서주원 2011-11-21
1548 생활용품 최종희 2011-11-21
1546 생활용품 현정 2011-11-21
1544 digital 노은진 2011-11-21
1542 digital 김은령 2011-11-21
1536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3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2 식음료 소비자 2011-11-21
1527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21
1526 기타 박혜진 2011-11-21
1524 기타 권기덕 2011-11-21
1523 기타 조정희 2011-11-21
1522 기타 조정희 2011-11-21
1521 생활가전 채영아 2011-11-21
1520 생활용품 김수진 2011-11-21
1519 digital 주은수 2011-11-21
1518 식음료 장선영 2011-11-21
1517 건설 신석환 2011-11-21
1516 통신 신사랑 2011-11-21
1514 기타 이현정 2011-11-21
1513 생활가전 김청우 2011-11-21
1509 통신 정환엽 2011-11-21
1508 유통 김현정 2011-11-21
1506 기타 김영진 2011-11-21
1505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03 생활용품 유재숙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