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장기 계약기간 을 동의 했으나 즉시 시정을 요구 했으나 거부 위약금 물겠다는대도 응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실수로 장기 계약기간 을 동의 했으나 즉시 시정을 요구 했으나 거부 위약금 물겠다는대도 응하지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hea0053
  • 조회수 : 3,292회
  • 작성일 : 12-01-18 04:17:10

본문

몇일전 01월13일? SK브로드벤드 "이**"(T:1661-****) 으로 부터 집 전화 기본 요금 1,000원 해 주겠다는 전화 받고 소유주 사위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으로 KT 에서 SK 로 이동 했으나 개통과 동시에 3년이란 장기계약 조건을 확인 소유주 사위 동의없는 결과에 걱정되어 시정을 요구 했으나 여하한 이유로도 안된다 하니 본인 가장 행사 한 잘못을 인정 하나 할인 혜택 없는 기본료 4,500원 내고 쓰곘으니 3년 장기 계약만 풀어 달라 했으나 거부 당한 현실이 이해 안되며 심지어 몇시간 계약 위반이래도 위약금 물곘다고 했는대도 안된답니다 장기 계약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하루 라도 빨리 없 에고져 합니다 도와 주세요. <BR>소유주의 장인 권**<BR>* 참고: 사위 집에있으며 실제 전화 사용은 본인 이고 앞 날 몇 달이 불명한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전화 통신사 전환하면서 3년이란 장기계약때문에 위약금내고 해지요청 했는데도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처리 가능한 것으로 해당 인터넷 사에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지신청 일자, 해지신청 상담내용, 전화상담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등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하기 바랍니다. 원활한 중재 위해 연락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174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73 자동차 심희정 2012-01-26
12172 통신 한희정 2012-01-26
12171 통신 윤철희 2012-01-26
12162 digital 박낙동 2012-01-26
12159 식음료 김효정 2012-01-26
12156 식음료 이수경 2012-01-26
12155 식음료 김진수 2012-01-26
12152 통신 추남선 2012-01-26
12150 해결&감사글 김혁 2012-01-26
12148 기타 황은정 2012-01-26
12137 기타 전다희 2012-01-26
12132 금융 심만선 2012-01-26
12131 기타 김성헌 2012-01-26
12130 digital 여은영 2012-01-26
12128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02 자동차 이종권 2012-01-26
12100 기타 김미혜 2012-01-26
12099 기타 김민경 2012-01-26
12098 통신 이영하 2012-01-26
12097 기타 정현희 2012-01-26
12096 식음료 김명수 2012-01-26
12095 digital 노용훈 2012-01-26
12094 자동차 최희정 2012-01-26
12093 digital 명희승 2012-01-26
12092 통신 강효진 2012-01-26
12091 생활용품 한지수 2012-01-26
12090 기타 이기학 2012-01-26
12089 기타 RF온라인 2012-01-26
12088 통신 윤태하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