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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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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길
  • 조회수 : 1,120회
  • 작성일 : 12-01-04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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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1월8일날 스마트폰을 어머니명의로 구입하였읍니다.구입당시 요금제62와부가써비스2달만들면된다고해서 구입하였읍니다.그런데 구입당시 월7만원정도나오는데 2달만 그리쓰고2012년1월부터는 변경가능하다하더군요.그래서 기기무료에 25만원 준다고 하니 가입했죠.그런데 12월 고지서를보니 9만원이 나온거에요 잘들여다보니 기기값 899000이 활부로되있는거에요.내가 기기899000에사면 뭐하러 62요금제유료부가써비스들고 그러겠읍니까?듣지도 못한 기기 활부금 처리할수 없을까요??lg상담실에전화했더니 판매대리점하고 통화시켜준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연락이안와1주일후 다시 연락을하니까  그날 대리점에서 연락이왔는데 이런 이야기하니까 한참듣던 분이 자기가 담당이아니라고 사장님통화하게해준다하고 나서 연락없다 그후3일후에전화가왔는데 그사장도 한참듣다 다시 전화드릴게요하고 연락이없네요..활부금얘기했으면 기기도 다른기기 샀을거에요 꽁짜니까 요금만 조금 비싸도 쓰면되네 했더니 사기를쳐서 판매한거잔아요 ..이런 사기성 판매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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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라던 기기값이 할부 청구로 되어있어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38만원으로 24개월 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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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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