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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게임 던전앤파이터 계정 해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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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태련
  • 조회수 : 1,192회
  • 작성일 : 12-01-10 22:29:04

본문

지난 1월 7일 7시경 일을끝마치고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아이디를 치고 비번을 치는데 들어가졌습니다.

하지만 게임상내 캐릭터가 옷을 벗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인벤토리를 뒤져 보았는데

클론 레어아바타라는 아이템 세트와
게임상내 아이템 이름
시브의 발굴 그래플러
펠 로스 글로리
총 11가지의 아이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상 접속한게 1월 5일 저녁경에 정상적으로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틀정도 사이에 이 일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아바타를 제외한 아이템의 경우 "황금 밀랍초"라는 캐쉬템을 발라야만
빼갈 수 있는데 다 빼간겁니다.

해킹을 당하고 아이템만 사라졌었지 계정은 비밀번호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9일 22시경에 다시 접속시도 해보니까 아예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비밀번호 찾기 퀴즈도 바꿔놨습니다.
지금 접속도 안되고 있고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던전앤파이터 고객센터에 이메일과 전화를 문의 하였으나.

한차례 복구를 받은 계정에는 

자사운영정책에 따라  보안의 2종류를 거치지 않으면

복구해 주기 어렵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사유 재산인데 왜 보호가 안되는지

접속시 비밀번호과 고블린 패드라는 보안을 2가지나 이용하는데도

해킹당해서 그건 네 부주의라는 업체측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의뢰를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이디 해킹으로 피해를 보셨다니 정말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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