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일전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식대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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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보름 ] 58일전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식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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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예슬
  • 조회수 : 3,704회
  • 작성일 : 25-12-26 1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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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로 유명한 업체 대보름에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변경하게되었어요.
위약금이 30%발생하는것을 알고있었지만 보내는 첨부사진과같이 위약금에 식대 포함이라니요??
2달전부터 음식을 만드나봐요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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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서비스 이용 계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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