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에 중 수리 기사의 판단 미스로 인한 자재 발주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만도카플라자 ] 차량 수리에 중 수리 기사의 판단 미스로 인한 자재 발주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려고 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배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26-05-28 18:43:12

본문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8일 차량 핸들 조작시 불편한 소리를 인식하여


차량 수리를 위해 천안 구성동 만도 카센터 방문


1. 차량 수리에 대한 1차 기사의 판단으로 자재 발주 및 금액을 제시


   수리 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1차 판단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확인 되어


   부품에 대한 발주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부분을 고지 함

 

   단 1차 판단에 대한 기사의 자재 발주에 대한 지불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함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음 원인이 아닌 부분을 임이 판단 하여 발주 하고 

 

   차량을 수리 하면서 수리 부분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어 다시 부품을 주분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의 책임으로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억울 하여 이에 고발 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982 기타 권안나 2011-11-16
979 통신 김말분 2011-11-16
977 금융 민병우 2011-11-16
975 통신 주설화 2011-11-16
973 통신 이길중 2011-11-16
972 통신 강연정 2011-11-16
971 통신 김경숙 2011-11-16
969 생활가전 이건희 2011-11-16
963 기타 하충정 2011-11-16
962 digital 주은수 2011-11-16
960 생활용품 신재영 2011-11-16
958 건설 이만재 2011-11-16
957 기타 최정대 2011-11-16
954 기타 김경미 2011-11-16
952 기타 김선명 2011-11-16
949 통신 이성순 2011-11-16
944 통신 조현숙 2011-11-16
938 생활용품 정다진 2011-11-16
937 생활용품 고태호 2011-11-16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